2024 부산 금정구 신규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 채용 안내 드립니다.
‘아이돌보미’는 주로 영유아 및 어린이의 돌봄을 담당하는 직업을 의미하는데요.. 이 직업은 부모가 일이나 기타 사정으로 인해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경우,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맞벌이가 굉장히 흔하고, 이로 인해 육아 문제가 파생되는 것은 너무나 흔한 일이 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돌보미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부산 금정구에서도 채용을 위한 모집공고를 낸 상태 입니다.
응시자격
- 아이돌봄지원법 제9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 사유가 없는 활동 희망자
- 아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보육교사, 유치원 정교사, 초·중등교사, 간호사)
-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응시자격과는 별도로 하기 사항이 추가로 요구 됩니다.
- 7:00~9:00, 15:00~20:00 활동 가능자(필수)
- 1일 평균 2~4시간 이내 단시간 활동 가능자
- 영아(만 36개월 이하) 돌봄 활동 가능자(우대)
- 이동거리(금정구 내)에 제한이 없는 자
- 컴퓨터 사용 가능자 (시스템 활동일지 등록 등)
모집 일정
- 공고기간 : 2024.05.20(월)~2024.06.17(월)
- 접수기간 : 2024.05.20.(월)~2024.06.17(월)
- 2024. 6. 17. (월) 18:00 이후 접수 불가(마감) 00명
- 제출방법
-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https://care.idolbom.go.kr) 접수
- 회원가입
- 지원 및 양성
- 모집공고
- 2024 금정구 아이돌보미 1차 모집 클릭
- 지원신청
📌홈페이지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온라인 접수 후 방문 접수 하시면 됩니다. 6월 17일 (월) 16:00까지 방문하셔야 합니다.
제출서류
- 아이돌보미 신청서 1부(홈페이지 첨부파일)
- 개인정보동의서 1부(홈페이지 첨부파일)
- 주민등록등본 1부 (2024. 5. 20. 이후 발급, 지원자 본인 정보 외 불필요)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
-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1부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 유아교육법 제22조제 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 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채용 절차
- 1차 : 서류심사
- 2차: 인·적성검사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연락
- 3차 : 면접심사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연락
- 아이돌보미 자격과 자질, 인성, 능력, 건강 등을 심사 (봉사성, 유사활동 경
력, 양육 경험, 자질 및 인성, 1년간 아이돌보미 활동 지속 여부, 건강 등)
- 최종합격자 발표
아이돌보미 직무
- 영아종일제: 생후 3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 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시간제(기본형) : 생후 3개월 이상~12세 이하 아동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조리를 통한 식사 제공 등 일반 가 사활동은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시간제(종합형)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아이돌보미 근무 시간 & 수당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근무 시간과 수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인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편이라 보입니다.
- 아이돌보미 근무 시간 : 1일 8시간 이내, 1주 40시간 이내
- 아이돌보미 급여 : 아동 1명 기본 10,110원
- 📌월 60시간 이상 활동자에 한해 퇴직금 적립, 4대보험 적용
- 📌아동 기준 4촌 이내 친인척 돌봄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