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캐시백 환급 대상 신청 홈페이지

도시가스캐시백 환급 대상 신청 홈페이지 알아보겠습니다.

겨울 모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겨울은 굉장히 질기기도 한 것이 입춘이 지난 지금까지도 추위가 기승거리고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도기가스 요금이 올라가면서 도시가스 캐시백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도시가스 캐시백 에 관련된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가스캐시백은 도시가스캐시백 홈페이지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도시가스캐시백 이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동절기(12~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이며, 30%를 최대 한도로 두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3년 12월 1일 ~ 2024년 3월 31일(4개월)

겨울이 끝나가면서 신청기간도 끝날 예정인데요. 이번 달까지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돈을 버는 길입니다.

신청방법

도시가스캐시백 홈페이지에 방문하시어 회원가입을 하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시에 고객식별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잘못 입력할 경우 지급이 불가하다는 점 입니다. 확신하지 못할 경우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급대상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취사용 제외)

하지만 예외도 있는데요.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제외 대상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공통적으로 기존 자료가 조회가 불가능하다는 점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대부분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해당되는지 모르겠다면 신청부터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 전출,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2.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3.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4.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5.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6.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캐시백 지급은 언제 되는가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2024년 7월 ~ 8월 중 지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