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양성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맞벌이로 인해서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당연히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존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돌보미의 존재인데요. 아이돌보미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분들이 아이돌보미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시죠. 아이돌보미를 하기 위해서 여러 요건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인 ‘양성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아이돌보미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안드는 분들은 아래 영상을 참조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양성교육은 표준 교육 과정과 유사 자격자 과정으로 구분 됩니다. 이에 따라서 총 교육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교육을 수료 하시길 바랍니다.
교육대상
- 표준 교육 과정 : 신규자
- 유사 자격자 과정
- 사회복지사
- 요양보호사
- 간호조무사
- 청소년지도사
- 청소년상담사
현장실습
- 양성교육 대상자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 가정을 방문하여 아이돌보미와 2인 1조로 현장실습 또는 가정방문 실습이 어려울 경우 보육시설 실습 가능
- 수시 면접심사 대상 이용자 가정 연계 현장실습은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운영(2~20시간 자체 판단)
참고로 하기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현장실습이 면제가 되기 때문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양성교육 기이수자 또는 이사 등의 사유로 기존 근로계약을 종료한 자가 최근 활동일 기준 2년 이내 수시 면접을 신청하여 통과한 자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가 최근 5년 이내 해당 업무 경력자
수료증 발급
교육수료 및 실습 수료 기준을 통과한 자에게 수료증 발이 됩니다.
- 출석 : 교육시간(120시간)의 80% 이상(※ 단 현장실습(16시간) 100% 참석)
- 실습 : 현장실습 16시간을 모두 이수하고 60점 이상 득한 자
교육수료
출석, 이론평가, 실습평가 모두 해당 기준 이상을 통과한 자에게 수료증이 수여 됩니다.
- 출석 : 소정 훈련 일수의 80% 이상(※ 단 현장실습 100% 참석)
- 이론평가 : 이론ㆍ실기 교육을 이수한 후 확인평가 실시
- 실습평가 : 현장실습 평가 80점 이상 득 한자
교육비
매 년 내용이 변경되고 있고, 현재는 추후 공지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120시간, 40시간 교육
- 수강료(교재비, 현장실습비 포함)는 다음의 범위에서 수납하여야 함
- 교육비 환급 : 추후 자부담율 별도 안내 예정